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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총정리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과 함께 신청 조건부터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채로 따로 거주
- 청년·부모 각각 가구원 수, 거주지 기준 따라 소득 판별
- 실제 거주 증빙 필수
중위소득 48%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지역별 임대료 상한
1인 가구 기준 지역별 지원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1급지): 352,000원
- 경기·인천 (2급지): 281,000원
- 광역시·세종 (3급지): 228,000원
- 기타 지역 (4급지): 191,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부모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복지로 신청 절차 상세 안내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기
-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메인 메뉴 상단의 [서비스] → [청년내일저축계좌] 메뉴 클릭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직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확인 가능
※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훨씬 편리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필요시)
-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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