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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그거 아니?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한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국세청에서 직장인들의 공제준비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도구로 공제와 관련된 지출내역을 수집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지출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한 마디로 이번 연말정산이 작년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지출부담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1. 주요변경 사항

     

    1) 카드사용혜택 강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금액 UP

     

    작년 대비 올해 카드 사용액이 105%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1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연말쇼핑 시즌 동안 추가 혜택 기대 가능

     

    단,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획적인 소비 필요

     

     

    2) 주거비 관련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음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1500만원 -> 2000만원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 한도: 240만원 ->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세 지출할 경우 

     

    -> 지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음

     

     

    3) 기타 주요 변경사항

     

    결혼 세액공제: 2024년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50만원의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율: 3000만원 초과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30% -> 40%

     

    산후조리비원 공제: 기존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 -> 이제 초과하는 경우도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2. 연말정산 주의사항

     

    1) 부양가족 공제확인

     

    상반기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해당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정보 별도 제공

     

    BUT 위는 상반기 기준, 실제 공제여부 판단할 때 개인별 소득금액 확인 필수

     

    부양가족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불필요한 공제 신청 자제

     

     

    2) 소득기준 초과에 따른 공제 제한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함 -> 해당 가족이지출한 항목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 X

     

    이런 제한 사항 미리 숙지 및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지출 내역 꼼꼼이 확인 권장

     

    공제 신청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관련 자료 철저히 점검 및 신고서 정확히 기재 권유 

     

     

     3. 연말정산 절차 및 일정

     

    1) 자료제공 동의: 24년 12월 1일 - 25년 1월 15일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5년 1월 15일

     

    국세청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준비의 출발점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 등 공제 대상 내역 확인 및 필요 자료 다운로드 가능

     

    but,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추가 증빙자료 준비권장

     

     

    3) 1월 18일부터 근로자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 작성 및 회사 제출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증빙자료가 없는지 꼼꼼이 점검

     

     

    4) 2월 급여 지급시까지: 회사의 원천징수 및 정산

     

    회사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토대로 원천징수한 소득세 조정

     

    정산 결과, 세금 환급액이 발생시 2월 급여 지급시 반영

     

     

    5) 3월 10일까지: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이후 개인별 세무 신고에 활용가능성 有

     

     

    6) 2025년 4월까지: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세액은 회사별 일정에 따라 25년 4월까지 지급.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 인사팀이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가능

     

    정리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또 하나의 월급'이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변경된 세법 & 공제 요건 명확한 이해 + 관련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가 매우 중요!!

     

    특히 공제 항목별 한도 확인 &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누락 여부 점검 철처히 하여 불이익을 꼭 방지하자!!

     

    EX)

    추가소득 확보 및 탄탄한 가계 재정 모두 전부 꼼꼼한 너의 몫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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