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퇴직연금? 그냥 직장에 알아서 쌓이는 거 아닌가요?”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매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15.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2. 연봉은 그대로인데, 세금 덜 낸다? 이게 진짜 꿀팁월급은 그대로인데, 퇴직연금 DC나 IRP에 추가 불입만 해도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적립된 금액은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되고, 지금은 세금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3. 이게 바로 ‘퇴직연금 세액공제’입니다적용 대상: IRP(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공제 한도: 연 7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세액공제는 최대 115.5만 원)조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6.5% / 그 이상은 13.2%세테크 포인트: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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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2. 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