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거 아니?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한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국세청에서 직장인들의 공제준비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도구로 공제와 관련된 지출내역을 수집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지출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한 마디로 이번 연말정산이 작년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지출부담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1. 주요변경 사항 1) 카드사용혜택 강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금액 UP 작년 대비 올해 카드 사용액이 105%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1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연말쇼핑 시즌 동안 추가 혜택 기대 가능 단,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획적인 소비 필요 2) 주거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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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 02:08